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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식거래를 하면서 주식초보자가 이해하기에 햇갈릴만한 용어들을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데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그냥 매수 매도 버튼만 누르면 되는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분들은 아래 설명드리는 기본적인 용어의 의미를 파악한 후  주식 거래를 하면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금>

예수금이란 본인의 증권계좌에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은 주식에 투자하기 위한 대기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증권계좌에 100만원을 입금을 시키면 예수금은 100만원이 되고,

이 100만원 중에 50만원으로 주식을 매수 했다면 예수금은 50만원이 됩니다.

즉, 예수금은 증권계좌에 주식이 체결되지 않은 현금입니다.

 

<증거금>

증거금이란 일종의 보증금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때도 전체금액 일부분의 보증금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주식 또한 주식가격의 일부금액으로 주식매수 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매수 할 때 주식마다 증거금율이 있는데 이 증거금율을 20%,30%40% 등 주식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1000원인 주식의 증거금율이 30% 이면 300원의 금액으로 해당 주식을 매수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700원의 금액은 2 거래일 이전에 본인 증권계좌에 입금을 해주면 됩니다.

 

<미수금>

미수금이란 증거금율로 주식을 매수 했을 때 매수자가 갚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1000원의 주식을 30%의 증거금율로 300원에 매수 하였을 때 700원의 금액이 미수금입니다.

이 미수금은 2 거래일 이전에 본이 증권계좌에 채워 넣어야 합니다.

 

<반대매매>

만약 미수금을 2 거래일 안에 갚지 못하면 3 거래일 째 되는 날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증권사가 강제로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반대매매는 빠른 현금확보를 목표로 하여서 시장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도를 하게 되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주식 초보자는 본인도 모르게 반대매매를 당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므로 증거금율이 100%로 거래가 되도록 설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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