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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스피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주식 광풍이 불고 있는데요. 어느날 갑자기 이 광풍이 사그라들어서 코스피지수가 쪼그라 들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지만 이럴때 일수록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한번더 점검하고, 하락장이 와도 버틸수 있는 주식인지 확인하는 자세가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만약 내가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가 망하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려고 합니다.

과연 주식은 은행의 예금자보호법 처럼 보호가 될지 아님 신기루 처럼 사라지게 될까요? 

 

<주식거래과정>

주식거래과정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주식투자자가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거래하면 한국거래소에 내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이 됩니다. 한마디로 증권사는 투자중계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권거래를 할때 증권사에 수수료를 주고 거래를 하는 것이지요. 만약 내가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가 망해도 한국거래소에 내 주식의 소유권이 인정이 되므로 다른 증권사로 변경하여 거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맘에 드는 증권사가 있으면 언제든지 증권사를 바꾸어도 됩니다. 또한 국내주식 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도 증권사가 망해도 주식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이 됩니다.

단, 내가 투자한 회사가 상장폐지를 당하게 된다면, 그 주식은 휴지조각이 되겠죠.

 

<증권계좌의 예수금은 보호가 될까?>

위의 내용에서 증권사가 망해도 주식은 보호가 된다고 했는데, 주식투자를 위해 증권계좌에 대기하고 있는 내 예수금은 보호가 될까요? 답은 보호가 됩니다. 이 예수금도 은행의 예금자보호법과 같이 5000만원 까지 보호가 됩니다.

만약 6000만원 예수금이 있다면 5000만원까지는 보호가 되고, 1000만원은 휴지조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일반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증권사에서 계설하는 CMA 통장은 예금자 보호가 될까요?

답은 CMA통장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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