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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를 할 때 발생되는 수수료율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신경쓰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하시는 분들은 수수료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적은 수수료도 쌓이면 큰 금액이 됩니다. 특히나 매매를 자주하시는 분들은 특히 신경써야하는 부분입니다. 아는것이 힘이라는 말도 있듯이 주식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와 세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 수수료>

주식거래시 증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로써, 증권사마다 수수료율이 다릅니다. 증권사마다 수수료율을 비교하고, 저렴한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간혹 증권사에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수수료 무료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런 기회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증권사 수수료는 주식을 매수, 매도시 발생합니다.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란 주식을 매도시 국가에 지불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간혹 증권사 수수료 무료이벤트라고 해서 가입했다가 거래세가 발생되어서 알아보면 이 증권거래세인 경우가 많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사 수수료와는 별도로 국가에 내는 세금입니다. 이 증권거래세는 올해부터 2023년도까지 차차 줄어들 예정인데요. 아래 표를 보시면,

  2020년 2021년,2022년 2023년
코스피거래 0.1% 0.08% 0%
코스닥거래 0.25% 0.23% 0.15%
코넥스거래 0.1%  0.1% 0.1%
기타 0.45% 0.43% 0.35%

농어촌 특별세 0.15%는 기존 그대로 적용이 되며 ,올해 2021년부터 할인 적용되어 2023년에는 최종적으로 할인된 증권거래세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장기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별차이를 못느낄수도 있지만 단기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호재일것 같습니다.

 

<배당소득세>

배당을 받게 되면 배당소득세를 제하고 수령하게 되는데요. 증권사가 배당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를 제한 금액을 증권계좌에 입금을 해줍니다. 만약 배당금이 2000만원을 넘게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6~42%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식양도세>

올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주식양도세는 대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올해 대주주 요건이 종목당 10억에서 3억으로 변경안을 정부에서 추진했었는데요. 주주분들의 심한 반발로 현행인 10억으로 유지하기로 합의된 상태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2023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이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이 되면 대주주나 소액주주의 구분이 없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말은 주식양도세가 없어지며, 소액주주와 대주주 상관없이 같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금융소득 기본공제 5000만원이 되며, 금융소득이 5000만원이 넘을시에 소득이 3억원이하는 20%, 3억원 이상은 25% 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는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5년동안 결손금을 이월하여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종합소득세>

현재에도 시행되고 있으며, 예금이자, 배당소득 등의 합산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음에 5월 신고하여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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